[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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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고, 미국산 무기도 포함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무기 구매 역시 기존 국방비에 편성돼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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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한국)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빌려 쓰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내용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공여(grant)’의 의미는 단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게 준다는 뜻이다. 시설과 부지는 여전히 한국 소유 재산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은 한국 정부 소유다. 대신 기지 내 관리와 출입 통제 등 운영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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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소유권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요청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지 소유권’ 발언이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위한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