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상법도 처리] 파업권 확보… 중노위도 “조정 중단” 실제 돌입땐 ‘6년 무분규’ 기록 깨져
최근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노조가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가 된다. 동시에 현대차의 ‘6년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현대차노조는 25일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6.1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조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1인당 평균 2000만 원 위로금 지급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단축 △정년 60세→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중노위가 조정을 중단했다.
광고 로드중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