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과도한 주의 의무 요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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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환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이사장과 간호조무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 씨(61)와 간호조무사 B 씨(5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환자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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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당시 C 씨는 자신의 병실에서 걸어 나와 외부와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열고 나간 뒤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환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주의·예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베란다로 향하는 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일러주지도 않았다”며 A씨 등을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고 해당 병원의 난간 구조상 추락 위험성도 높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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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