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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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