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예훼손 쟁점, 피해자 특정…정리 필요” 당시 울산지검 재직했던 검사 증인 채택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1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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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오전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른바 ‘분변 사건’ 관련해 원고가 사건의 당사자란 허위사실을 적시했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이 사건 청구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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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언급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의 내용 증명을 받고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원고 측도 영상 삭제가 확인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 측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은 적 없고, 어느 당사자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받은 바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해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 원고 측이 신청한 황근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고, 이 사건 피고 중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주장도 검토해보겠다며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황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울산지검 검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원고 측은 분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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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루머도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