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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맨홀 작업 때 보디캠-가스측정기 착용 의무화

입력 | 2025-08-22 03:00:00

서울시 ‘밀폐공간 안전대책’ 마련
작업 현장에 호흡기 등 상시 배치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발생하는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21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다. 근무 중 환기장치 가동과 안전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절차를 지켰는지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린다. 긴급 상황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폭염으로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이며, 이 중 126명이 숨져 치명률이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 치명률은 54.5%로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금천구에서 맨홀 내부 작업 중 70대 남성이 질식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시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도 세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감리자, 작업자 등 각자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매뉴얼을 개편한다. 이 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이 같은 조치는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서울시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추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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