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전자상거래 반품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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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빈 상자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환불한다 하고 빈 상자만…792차례 이어진 수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3만 원 상당의 정품 프린터 잉크를 구입했다.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청했다. A 씨는 실제로는 물건을 빼내고 빈 상자만 돌려보냈다.
이후에도 약 1년 간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물품을 가로챈 횟수는 모두 792차례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약 7019만 원에 이르렀다.
■ 교환 절차도 악용…법원 “반환 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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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반품 상자를 열어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를 취소해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결제금을 돌려받으면서도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부를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