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2022.8.10 뉴스1
A 씨는 이에 응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A 씨와 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사례가 포함된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한 수리비 허위 청구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 청구 사례 등을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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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더라도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