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알박기’로 주차장 5칸을 차지한 SUV 차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19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금요일 퇴근 시간대 망원 한강공원’이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 공영주차장 5칸 차지한 중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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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알박기’를 한 것이다.
A 씨는 “퇴근 시간이 되니 한강공원에 차들이 몰려왔다. 다들 주차 자리 찾고 있었는데, SUV 운전자인 중년 여성이 주차장을 점령했다”며 “무려 5칸이나 차지했다. 어이없어서 지켜봤다. 차에서 내려 캠핑용 의자에 앉아 당당하게 일행을 기다리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 다른차량 주차하려하면 “바로 차 오고 있다” 쫓아내
A 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선글라스를 낀 채 캠핑 의자에 앉아 다리를 털며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주차하려 하자 곧바로 일어나 “바로 차 온다”며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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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차 맡은 자리에 깔아놓은 물건들 참 가관이다. 중고시장 물물교환도 아니고, 외국인들 볼까 정말 창피하다”라고 덧붙였다.
■ 누리꾼 “침묵하니 이런 사람들 늘어나는 것”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은건지 모르겠다”, “저러면 앞에 가로막고 경찰을 부르는게 답이다”, “이런걸 보고 침묵하니 이상한 사람들만 늘어난다”, “주차 장소는 먼저 온 차량이 우선이라는 현수막이라도 걸어놔야 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나타냈다.
■ 물건으로 차량 막으면 교통방해 혐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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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 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 흐름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