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합의문 논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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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측과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근거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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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문의 법적 효력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