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적용 계획서 대상 확대 10월 5개 보험사서 상품 출시
동아DB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 전까지 생기는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제도로, 정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리확정형 사망보험의 보험금만 유동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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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망보험은 7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10월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격이 있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한 날부터 30일 중 더 이른 날짜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