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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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전날 전 씨는 오전 10시경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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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은 2022년 8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잘 전달됐냐”고 전 씨에게 묻자, 전 씨가 “잘 전달됐다”고 답한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한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