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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씨의 증인 신문과 A씨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 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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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고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사건으로 활발하고 외향적이던 피해자가 성격이 변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7개월 수감 생활 중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있으며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강간미수 경합범으로 봤지만 검찰은 강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 정신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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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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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