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반성하는지도 의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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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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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