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묻지마 살인…法 “사회 전체 불안감 조성”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5.5.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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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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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