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현금 흐름 추적할 수 있는 단서 검찰, 올해 4월말 뒤늦게 인지…감찰은 이뤄지지 않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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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를 두른 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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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은 스티커의 경우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잃어버렸다. 띠지와 스티커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4월 말 뒤늦게 인지했다. 전 씨의 현금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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