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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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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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청소 좀 해라”는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