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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좀 해”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입력 | 2025-08-14 15:16:59

순천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쳤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청소 좀 해라”는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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