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폐지…표시·광고 방안 마련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체험하고 있다. 2025.07.0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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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표시·광고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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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이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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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