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 보장” vs “기업 부담” 갑론을박
10월 달력.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 네이버 캡처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10월 10일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휴식권 보장’이 핵심이다. “연속해서 8일을 쉬다가 애매하게 하루 출근하고 이틀을 또 쉬느니 어차피 연차를 쓸 생각이다”,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를 쓰더라도 열흘을 쭉 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 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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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직전 주말을 포함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진에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내수 진작 카드로 임시공휴일을 활용했다.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행보다. 반면 최근에는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이 늘어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