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다.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²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구획 면적 10m²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광고 로드중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