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보행로’ 2·4·5구역 심의 통과 지하화 3구역 “토끼굴 우려” 제자리 서울시 “폐쇄적 단지땐 시민 불편” ‘사유지 공공사용’ 법적수단도 검토
● 압구정 3구역 “지하에 차도-보행로 함께 조성”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은 이달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에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23년 7월 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후 단지 밑그림에 반영할 핵심 요소를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광고 로드중
반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2·4·5구역 정비계획은 모두 도계위를 통과했다. 2구역은 지난해 11월, 4구역과 5구역은 각각 올해 7월, 8월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후 단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 밑그림을 정한 것으로 3개 구역은 재건축 후 4497채에서 5636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를 둬 북측에 있는 입체보행교, 한강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도 심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해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5구역은 재건축 후 짓는 단지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를 지상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길을 통하면 지상부에서 압구정초중고교와 청담초중고교로 연결돼 학생들이 단지를 둘러 가지 않게 된다.
● ‘폐쇄형 단지’로 주민 불편 계속돼
광고 로드중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권 설정 등 법적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 통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공공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하도로는 지상과 대비해 쾌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로, 경관 등은 조합원만의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