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향후치료비 받았다면 수령한 돈 소진까지 건보 미적용 회수율 59%… 정부 “시행령 개정”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56)는 올해 초 자동차 추돌 사고로 2개월간 어깨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 자동차 보험사에서 합의금(향후 치료비) 15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회당 2만 원만 부담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합의금을 받은 뒤 건보 치료를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 및 합의금 정보를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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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자료와 경찰청의 교통사고 신고자료를 대조해 중복 수급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는 2023년 기준 전체 사고의 17.2%에 불과해 다수의 자동차보험 합의금 수령 후 건보 진료를 받은 사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자료, 자동차 보험사 합의금 지급 내역을 건보공단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의금을 받고도 같은 질병으로 건보 진료를 계속해서 보는 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