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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0일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투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가 6월에는 105건으로 59.1% 늘어나자 금감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으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후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을 입금하라고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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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