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이어 20대 무직 남성 검거… “반응 궁금해서, 장난으로” 진술 청소년 등이 불특정 다수 대상… 허위 협박-신고 6년새 19% 늘어 공권력 낭비에 백화점 6억 손실… “112장난전화처럼 강력 처벌해야”
●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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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
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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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