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오윤혜 씨의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 씨는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뉴시스
■ 경찰, 오윤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찰이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그는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통지서에는 오 씨가 고소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으로 결론 나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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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이후 관련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오히려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호텔서 식사 즐겨” 발언에 고소…경찰은 ‘무혐의’
오 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의 발언을 언용하며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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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