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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가짜 사이트 제작자와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이트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 씨(29)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와 해외선물거래소 등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 6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9개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 씨(32), C 씨(24)에게 넘기고 수시로 관리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B 씨와 C 씨는 14개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유통하며 월 30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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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포토샵 등으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위조해 기업이나 증권사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사이트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코딩으로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꾸며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71%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된 타깃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80)는 “2600주를 사면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