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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CEO 10명이 위스키 5435병 밀반입…세금 41억 추징 [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5-08-05 13:19:00


관세청 서울세관본부 지하 창고에 보관중인 밀반입 위스키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고가 위스키를 불법으로 반입해 탈세한 고소득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검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밀수입된 위스키는 총 5435병, 시가 약 52억 원 상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압수한 위스키는 의사 교수 기업CEO 등 사회 고소득층 10명이 밀반입한 것으로 서울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신고 없이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직접 고가 위스키를 구매한 뒤, 여행자 수하물이나 국제특송화물 등을 통해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위스키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매를 시도하거나 이미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관세청은 적발 위스키 중 ‘발베니 30년’(사진 맨 앞)은 시중 판매가가 8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적발된 위스키에는 희귀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 A 씨는 지인 11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스키를 분산 수입하고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5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의사 B 씨는 수천만 원짜리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해 8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단순 음용 목적을 넘어 되팔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와 SNS를 이용한 고가 주류 밀반입 및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세금 탈루 시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집행 시 촬영한 현장 사진과 영상입니다.

사진 출처. 서울세관

사진 출처. 서울세관

사진 출처. 서울세관

사진 출처. 서울세관

서울세관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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