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모습. 2023.8.31/뉴스1
28일부터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HF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변경한다. 이날 이후 신규 신청하는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이나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면 전세보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금만 심사했지만 이번엔 보증금까지 더해 보증 심사를 강화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이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전세 보증 이용 기간 도중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 전출도 제한된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신규 보증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전세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