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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70대 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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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할 때에 처벌받는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