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미리 전화로 계엄 사실 알렸나” 이상민 “CCTV 종이, 울산 김장행사 관련 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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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전 장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기존 범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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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전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또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전화로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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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행사’ 관련 자료라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의 통화도 계엄 관련이 아닌, “국무회의에 들어와야 한다”, “알았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단 입장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