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더센 상법 초읽기] 민주,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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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