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본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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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정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기준을 성심당이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 성심당 전 매장 사용 불가… 매출 기준 초과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롯데점·DCC점과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 운영 중인 대부분의 매장이 모두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 만에 2000개 가까운 ‘좋아요’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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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규모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높아
운영사 로쏘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 원, 영업이익은 478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국 수천 개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도 높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223억 원)과 뚜레쥬르의 CJ푸드빌(299억 원)을 크게 앞질렀다.
성심당은 대전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메뉴와 이미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한 지역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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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