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로 ‘얼죽신’ 선호에 분양권-입주권 투자 관심 높아져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다면 분양권 시세차익 노린다면 입주권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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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씨는 어린 자녀가 있어 자녀 학령기에 맞춰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군지로 이사할 계획이다. 실거주를 전제로 하면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고민하던 중 신축 아파트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양권과 입주권에 관심이 생겼다. A 씨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이고 각각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정유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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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민간 또는 공공 분양에 당첨된 자가 신축 아파트 준공 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향후 신축 아파트로 교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권보다 먼저 발생한다.
두 권리는 거래 방법과 가격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분양권은 공급가격이 공개돼 있어 공급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식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입주권은 거래 시 조합원 권리와 종전 자산 가치를 확인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프리미엄의 스펙트럼이 넓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분담금의 변동성도 커 전체 투자비용이 불확실하단 단점이 있다.
만약 A 씨가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다면 신축 단지의 분양권 확보가 유리한 전략이다. 또한 초기 분양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에 거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도금과 잔금까지 고려한 전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입주권보다 비싸다. 분양권 거래 시에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잔금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은 초기 매입가는 비싸지만 전체 비용은 오히려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입주 이전에도 시세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분양 전 조합원 분양이 먼저 진행되므로 선호도가 높은 동, 층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주권을 거래하기 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과 사업 지연 리스크가 있는지 등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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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리 모두 얼죽신이라 불리는 높은 신축 선호 흐름 속 실거주와 자산가치 상승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지만 자금 상황과 거주 계획 등을 잘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유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