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출신 30대 이주노동자가 올 2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옮겨지는 모습.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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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되는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노동자 A 씨(31)는 당초 기존 사업장을 퇴사한 뒤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조치될 위기에 놓였으나 강제 출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이번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저는 어제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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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흰색 비닐 랩으로 벽돌과 함께 결박돼 지게차로 들어 올려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한국인 동료 근로자 B 씨가 A 씨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A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곧바로 B 씨를 형사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가혹행위 여부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A 씨는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상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