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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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4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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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법정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당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떠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들어갔고, 아이들이 먼저 놀아달라고 하자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과 아동학대 고의가 있었다면 CCTV가 있고, 근처에 (피해 아동의) 부모도 있는데 범행할 리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신체 접촉을 한 경위와 일반적 성적·도적적 관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내지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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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