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700여회 불법 사금융 행위 법정 이자율 초과해 총 17억원 가량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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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6억4000여만원, B씨에게는 28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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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395만7505원,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 영업 기간이 길고 규모·범죄수익이 큰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370여명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