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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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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