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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며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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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제외가 됐었다”며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면서 신병을 확보할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근히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기각은 외환 (혐의) 관련 수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작성한 유서를 발견해 그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해 우선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지 현 단계에서 바로 재청구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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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에는 소방청과 서울 중부, 마포, 서대문 소방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소방서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언론사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