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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 씨 없이 열리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씨는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해 불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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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사건 당일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로 아들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들의 집에는 조 씨와 아들 외에 며느리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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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의 아들은 복부 등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폭발물 해제 작업을 벌였다.
조 씨는 가정 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이혼한 조 씨는 이혼 사유를 두고 아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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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