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해준 혐의(범지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 씨(20대)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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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20대 여성 B 씨로부터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력가였던 B 씨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자산을 빼내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 100억원 중 70억 ‘상품권깡’으로 현금화…자금 추적 어려워
A 씨는 범죄수익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매입해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파는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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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행 내용 치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점,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검찰, 압수한 29억원 가압류 신청,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은 압수물 약 29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면서 A 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