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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이달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요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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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