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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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학부모 A(40대)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기간제 교사 B(30대)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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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간제 교사 C씨는 전날 건조물침임,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A씨와 C씨가 최소 4~5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린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지 유출 대가로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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