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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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 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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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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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 보고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업계는 하소연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할 때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는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 차량은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은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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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