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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1)씨에게 각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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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크레인 차량까지 이용해 빼돌린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근로자로서 일하는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철근을 훔쳐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