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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지구대를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 적발돼 해임됐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술이 덜 깬 상태로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파출소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출근 당일인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후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술 냄새를 맡고는 파출소에 비치된 장비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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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