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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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결혼 안 하면 각서 써라”…궁합 들먹이며 결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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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각서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간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결국 B 씨는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 “퇴사 압박은 강요…의무 없는 행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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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A 씨는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친척을 찾아가 징계 신청 철회도 압박했다”며 “다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