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9.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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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통상 3년인 임기 만료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말 이뤄진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조속히 털어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공공기관장 잔여 임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징역형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이전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전 정권이 선임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새 정부와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불편한 동거’가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정권 말인 작년 12·3 비상계엄 때부터 올해 6·3 대선 때까지 50명 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다수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어서 ‘임기 말 보은 인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 학계에선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운영법이 정한 ‘3+1년(3년 임기 후 1년 연장 가능)’의 기관장 임기를 ‘2+2+1년’ 또는 2.5년으로 바꿔 대통령 5년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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