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100여 그루 껍질 벗겨 경찰 조사서 “내가 먹으려 했다” 훼손 나무에 황토 발라 응급처치 박피 부위 광범위해 회생 불투명
제주에서 발생한 후박나무 박피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검거됐다. 사진은 범행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등지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박나무 껍질은 민간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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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조사에서 “내가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은 A 씨가 껍질을 약재로 판매하려 했는지 여부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는 지난달 말, 서귀포시가 ‘나무 의사’를 통해 응급 치료를 실시했다. 이틀간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발랐지만, 손상 범위가 커 생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규모와 여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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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