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만원 이상 소득땐 최대폭 적용 月소득 39만원 미만은 900원 올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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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소득자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금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은 월 최대 9000원 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월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보험료는 상·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임금 등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1년마다 조정된다.
다음 달부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인상된다. 월 617만 원 초과 637만 원 미만 소득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기존엔 월 소득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39만 원 미만 가입자가 내던 최저 보험료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0만 원 초과, 617만 원 이하 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변화만큼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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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이 오르면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그 대신 연금 수급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일부에선 고소득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해 소득 상한을 크게 높이는 데 신중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소득 상한을 급격히 올리면 소득 상위 계층만 연금 혜택을 더 받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연금 개혁 완성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