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 분쟁에서 다뤄진 적대적 M&A와 자사주 대항공개매수, 상호주 공방 등이 획기적이고 새로운 쟁점이기 때문에 이번 고등법원 판단이 향후 발생할 다른 기업 M&A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판결 주역으로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율촌 등이 꼽힌다. 김앤장은 분쟁 초기부터 적대적 M&A에 대응해 가처분 승소, 자사주 대항공개매수, 자금조달, 상호주 형성, 주주총회 진행 등 전반적인 자문과 송무를 총괄했다. 율촌은 상호주 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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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은 율촌과 고창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율촌은 송무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근 변호사(28기)를 필두로 베테랑 송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관련 재판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고려아연 주주총회 현장에서도 자문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재판부는 “정기주총 당시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영풍(채권자)이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아연(채무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주는 두 기업이 서로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상법은 이러한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 보유하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고려아연 주총에서 100% 자회사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무력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항고심에서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법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고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주관하고 있는 김앤장 송무 팀 조사 역량과 탄탄한 논리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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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